부산 기장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어선어업자에게 어구 구입비 보조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5-03.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 051-709-241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지원 대상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 지원내용 :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5-03.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2층 사무실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선적증서,어선검사증서,어업허가증,출입항신고서,면세유구입실적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선적증서 사본 어선검사증서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출입항 신고서 면세유 구입실적 지방세완납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 051-709-2411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