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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어선어업자에게 어구 구입비 보조 지원

지원 조건

대상
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5-03.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지원 대상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 지원내용 :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03.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2층 사무실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선적증서,어선검사증서,어업허가증,출입항신고서,면세유구입실적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선적증서 사본 어선검사증서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출입항 신고서 면세유 구입실적 지방세완납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