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양식어장 로프 지원
미역, 다시마 양식 어업인에게 양식어장 로프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기장군 공고문에서 확인(보통 3~4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 051-709-241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지원 대상
○ 관내 미역, 다시마 양식 어업인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기장 미역·다시마 생산기반시설 지원
○ 지원내용 : 양식어장 로프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기장군 공고문에서 확인(보통 3~4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담당부서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 051-709-2411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