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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방법
통합상담센터(☎.1522-3556)와 상담 후, 메일(simin@siminins.co.kr) 혹은 팩스(Fax.0570-774-0662)를 통해 구비서류 송달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 자연재해 후유장애(일사병, 열사병 포함): 500만원 한도 •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500만원 한도 • 자전거 교통상해 사망: 300만원 • 자전거 교통상해 후유장해: 300만원 한도 •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 12세 이하, 61세 이상 / 4주 이상 진단): 1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상해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한도 • 개물림, 부딪힘 사고 진단비(연1회한): 10만원 • 화상수술비(수술1회당/심재성2도 이상): 30만원 • 익사사망(선원포함, 15세 미만 사망담보 가입불가): 20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온열질환으로 진단시, 연1회한): 10만원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5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방법
통합상담센터(☎.1522-3556)와 상담 후, 메일(simin@siminins.co.kr) 혹은 팩스(Fax.0570-774-0662)를 통해 구비서류 송달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고내용에 따라 필요서류가 상이하여 통합상담센터(☎.1522-3556)와의 통화로 정확한 구비서류 파악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전총괄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