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신청 방법
- 통합상담센터(☎.1522-3556)와 상담 후, 메일(simin@siminins.co.kr) 혹은 팩스(Fax.0570-774-0662)를 통해 구비서류 송달
- 전화 문의
- 통합상담센터 ☎ 1522-3556
- 부산사상구청 ☎ 051-310-4637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 자연재해 후유장애(일사병, 열사병 포함): 500만원 한도
•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500만원 한도
• 자전거 교통상해 사망: 300만원
• 자전거 교통상해 후유장해: 300만원 한도
•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 12세 이하, 61세 이상 / 4주 이상 진단): 1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상해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한도
• 개물림, 부딪힘 사고 진단비(연1회한): 10만원
• 화상수술비(수술1회당/심재성2도 이상): 30만원
• 익사사망(선원포함, 15세 미만 사망담보 가입불가): 20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온열질환으로 진단시, 연1회한): 10만원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5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신청 방법
- 통합상담센터(☎.1522-3556)와 상담 후, 메일(simin@siminins.co.kr) 혹은 팩스(Fax.0570-774-0662)를 통해 구비서류 송달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고내용에 따라 필요서류가 상이하여 통합상담센터(☎.1522-3556)와의 통화로 정확한 구비서류 파악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통합상담센터 ☎ 1522-3556
- 부산사상구청 ☎ 051-310-4637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전총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