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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장례비 지원사업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장례비 지원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조건

대상
장애인
가구
한부모 / 조손 가정다문화 가족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

지원 대상

동물등록(내장형, 외장형)을 완료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수영구 거주 중인 사회적약자

지원 내용

- 진료비 :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된 비용의 75% 지원(최대 15만원) - 장례비 :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 이용 장례비 최대 2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① 사회적 약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보조금 신청서 ③통장사본 및 신분증 ④ 진료비영수증·장례확인서 등 증빙자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동물보호법 [법령] 동물보호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