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장례비 지원사업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장례비 지원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다문화 가족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 ☎ 051-610-450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동물보호법
지원 대상
동물등록(내장형, 외장형)을 완료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수영구 거주 중인 사회적약자
지원 내용
- 진료비 :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된 비용의 75% 지원(최대 15만원)
- 장례비 :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 이용 장례비 최대 2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① 사회적 약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보조금 신청서 ③통장사본 및 신분증 ④ 진료비영수증·장례확인서 등 증빙자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 ☎ 051-610-4501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동물보호법
[법령] 동물보호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