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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지자체행정·안전현금(감면)개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등기부등본 제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로 민원행정서비스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이용자 편의 제고와 구민만족도 향상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내(수영구청 홈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참조 )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전화 문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0516104265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지원 대상

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민원

지원 내용

❍ 대상민원 : 주민등록등본 등 10개 분야 감면 민원증명 45종 - 주민등록(2), 토지·지적·건축(9종), 차량(4종), 농촌(1종), 지방세(18종), 제적(2종), 가족관계(8종), 수산(1종)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이 적용되어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적용대상이 아님 ❍ 내 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 민원증명 수수료 무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내(수영구청 홈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참조 )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부산광역시 수영구/0516104265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여권과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