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지자체행정·안전현금(감면)개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등기부등본 제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로 민원행정서비스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이용자 편의 제고와 구민만족도 향상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내(수영구청 홈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참조 )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전화 문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0516104265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지원 대상
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민원
지원 내용
❍ 대상민원 : 주민등록등본 등 10개 분야 감면 민원증명 45종
- 주민등록(2), 토지·지적·건축(9종), 차량(4종), 농촌(1종), 지방세(18종),
제적(2종), 가족관계(8종), 수산(1종)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이 적용되어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적용대상이 아님
❍ 내 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 민원증명 수수료 무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내(수영구청 홈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참조 )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수영구/0516104265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여권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