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
여러가지 사유로 생계곤란을 겪는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도모 및 복리향상 기여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51-610-431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 및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중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자
지원 내용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저장강박 의심 가구 물품처리비, 무연고사망자 유품정리비 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방문신청 ○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위기사유 증빙서류(소득확인서, 미납내역서, 진단서 등)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51-610-4318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