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위기상황 개입비 지원
자타해 위험이 있는 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단, 예산 조기 소진 시 신청 및 지급 불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 ☎ 051-752-4000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과적 응급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
지원 내용
○ 자타해위험이 있는 상황에서의 위기 개입(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단, 예산 조기 소진 시 신청 및 지급 불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소득기준, 위기개입 상황에 따른 대상자 선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통장사본, 치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대리인 신청시)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응급·행정입원) 입원 확인서 (발병초기)최초 진단일이 확인 가능한 서류(진료기록, 진단서, 소견서 등),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51-752-4000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