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없음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가족행복과 ☎ 051-610-435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 저소득한부모 가족 50가구
지원 내용
○ 9월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30만원씩 50가구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없음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하여 구에서 선별 확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행복과 ☎ 051-610-4355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