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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가구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없음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 저소득한부모 가족 50가구

지원 내용

○ 9월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30만원씩 50가구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없음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하여 구에서 선별 확정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최종 수정일
2026.07.31

관련 법령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