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부산 연제구 지자체주거·자립현금(융자)개인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조건

가구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하반기 1회씩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연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아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19세 미만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 부모 ·자녀 무주택자 -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용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 지 원 액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 ○ 지원횟수 :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당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1. 부모·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 2. 19세 미만인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3. 부모·자녀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 4.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 5.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하반기 1회씩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보장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