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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주거·자립현금가구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주거급여법(제1조)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 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4.21

관련 법령

[법령] 주거급여법(제1조) [법령] 주거급여법(제2조) [법령] 주거급여법(제3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