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주거·자립현금가구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마이홈 콜센터 ☎ 1600-077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주거급여법(제1조)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 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 ☎ 1600-0777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1
관련 법령
[법령] 주거급여법(제1조)
[법령] 주거급여법(제2조)
[법령] 주거급여법(제3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