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가입방법: 별도 신청 절차 불요(금정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등록외국인 포함)는 자동 가입)
- 전화 문의
- 금정구청 안전관리과/4646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지원 대상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민안전 보험이 보장하는 항목에 한하여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가입방법: 별도 신청 절차 불요(금정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등록외국인 포함)는 자동 가입) 청구방법: 구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 02-2078-4544) 문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직접제출)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 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원본)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기타 증빙자료(각 담보별 요청 서류에 따름)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금정구청 안전관리과/4646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