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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개인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주민(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법정한부모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금정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법정한부모 세대 중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3,790원 이하

지원 내용

○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법정한부모 세대에 해당하는 주민 중 건강보험료 통보금액이 13,790원 이하인 세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료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미신청(직접지원. 보험료 지원 가능대상자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통보)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 불필요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보장과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금정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