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개인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주민(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법정한부모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금정구청 생활보장과 ☎ 051-519-4354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금정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법정한부모 세대 중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3,790원 이하
지원 내용
○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법정한부모 세대에 해당하는 주민 중 건강보험료 통보금액이 13,790원 이하인 세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료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미신청(직접지원. 보험료 지원 가능대상자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통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 불필요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금정구청 생활보장과 ☎ 051-519-4354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보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금정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