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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보험)개인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 방법
보험사 상담접수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500만원 65세 이상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 이상 진단시) 10만원 익사사고 사망(선원사고 포함) 3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강력범죄 상해보상금 500만원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강도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가스사고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사망 600만원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30만원(수술1회당) 화상수술치료비 70만원 한도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연간1회한) 개 물림사고 치료비(응급/비응급) 30만원 한도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담보 제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 방법
보험사 상담접수센터 - 전화문의 : 1522-3556 - 팩 스 : 0507-774-0662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기타) 보장항목별 별도 문의(☎1522-3556)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