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지자체행정·안전현금(보험)개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일상생활 속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상해를 입은 구민의 신속한 일상회복 및 생활 안정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전화(☎1566-3000 또는 ☎02-6714-6835) 또는 앱으로 사고 접수
- 전화 문의
-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 02-6714-6835
- 해운대구청 ☎ 051-749-4647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지원 대상
사고 발생일 기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지원 내용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해운대구가 제공하는 손해배상보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전화(☎1566-3000 또는 ☎02-6714-6835) 또는 앱으로 사고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 행정 > 재난안전·민방위 > 구민 안전보험 - 주민등록등(초)본[상세, 최근 3개월 이내], 통장사본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 02-6714-6835
- 해운대구청 ☎ 051-749-4647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안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