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51749431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해운대구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직계가족) , 사망일로 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
지원 내용
○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
사망일로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운대구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통장 지참(유공자 사망 후 2년 이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통장사본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해당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0517494315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