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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517494315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해운대구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직계가족) , 사망일로 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

지원 내용

○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 사망일로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운대구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통장 지참(유공자 사망 후 2년 이내)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통장사본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등)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해당 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복지정책과/0517494315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