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구민안전보험 신청
- 전화 문의
- 부산북구청 ☎ 051-309-4645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북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신고 동포 포함)
지원 내용
○2026년 북구 구민안전보험(2026. 2. 1.~ 2027. 1. 31.)
-구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30만원 한도(보험 청구당 3만원 공제, 개인실손보험 가입시 제외)
-구민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상해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한도(실손여부 상관없이)
-구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한도
-구민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어린이가 해당 상해사고로 상해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200만원 한도(실손여부 상관없이)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50만원 한도(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실손여부 상관없이 지급)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부상치료비 2,000만원 한도(실손여부 상관없이)
○2026년 북구 구민안전보험 청구
-(청구 서류)북구청 홈페이지, 구민안전보험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또는 북구 행정복지센터에 서류 요청
-(하나손해보험 직접 신청) fax: 0505-170-0765 또는 이메일: hanaclaim@hanafn.com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구민안전보험 신청 -하나손해보험: fax: 0505-170-0765 또는 이메일: hanaclaim@hanafn.com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북구 구민안전보험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상해의료비 제출서류 - 진료비 영수증(급여/ 비급여 확인 가능 영수증 필수) - 초진의무기록지 ○ 상해사망장례비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망인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장례식장/ 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부상치료비 제출서류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부상등급 기재 필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부산북구청 ☎ 051-309-4645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총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9
관련 법령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