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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감면)개인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세대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장애인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신청불필요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장애인·한부모·소년소녀가장·만성질환 세대 * 2026년 최저보험료 22,340원

지원 내용

북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저소득세대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만성질환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불필요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월별 대상자 명단 통보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보장과
최종 수정일
2026.09.09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