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감면)개인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세대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생활보장과 ☎ 051-309-4336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장애인·한부모·소년소녀가장·만성질환 세대
* 2026년 최저보험료 22,340원
지원 내용
북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저소득세대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만성질환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월별 대상자 명단 통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생활보장과 ☎ 051-309-4336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보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9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