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참전유공자명예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51-607-431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 지급(2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또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참전유공자증 2. 통장사본 3. 신분증(대리신청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51-607-4318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