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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참전유공자명예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 지급(2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또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참전유공자증 2. 통장사본 3. 신분증(대리신청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