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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안전보험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급을 지급하는 제도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이 됩니다.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자치법규]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지원 대상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 보장항목(총 9개 항목, 2026년 기준) - 개물림 사고 및 개 부딪힘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야생동물(포유류, 뱀, 벌)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3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만원) -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 자연재해(감염병 제외)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이 됩니다. 다만, 피해 발생 시 구민이 직접 보험사를 통해 문의 및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구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77-5939) 문의 ※ 필수서류: 공제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초본 등 기타서류: 보장항목에 따라 다르므로 콜센터 문의 요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도시안전과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