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안전보험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급을 지급하는 제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이 됩니다.
- 전화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지원 대상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 보장항목(총 9개 항목, 2026년 기준)
- 개물림 사고 및 개 부딪힘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야생동물(포유류, 뱀, 벌)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3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만원)
-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 자연재해(감염병 제외)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이 됩니다. 다만, 피해 발생 시 구민이 직접 보험사를 통해 문의 및 접수해야 합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구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77-5939) 문의 ※ 필수서류: 공제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초본 등 기타서류: 보장항목에 따라 다르므로 콜센터 문의 요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도시안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