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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지자체행정·안전현금개인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비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지원 대상

○ 야생동물로부터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자

지원 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우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야생동물 농산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피해명세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제7호의2서식]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피해명세서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위생과
최종 수정일
2026.07.31

관련 법령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행정규칙]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