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지자체행정·안전현금개인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비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위생과 ☎ 051-550-441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지원 대상
○ 야생동물로부터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자
지원 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우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야생동물 농산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피해명세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제7호의2서식]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피해명세서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위생과 ☎ 051-550-4416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위생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행정규칙]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