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51-550-431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당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참전유공자의 유족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시에 유족에게 20만원의 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수있는서류1부 사망진단서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51-550-4315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