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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조건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당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참전유공자의 유족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시에 유족에게 20만원의 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수있는서류1부 사망진단서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