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위로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구청
- 전화 문의
-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 ☎ 051-605-431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지원 대상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구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 ☎ 051-605-4318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2.20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