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 지자체문화·환경현금개인
청년동아리활동 지원
청년들의 자율과 창의성에 기반한 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하여 청년간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활동과 참여를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39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 3. 18. ~ 4. 30.
- 신청 방법
- 우편·방문 신청(영도구청 신성장전략과)
- 전화 문의
- 신성장전략과 인구청년팀 ☎ 051-419-461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제11조)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거주지 또는 생활권(학교, 직장, 사업장 등)이 영도구인 청년(19~39세) 4~12명 이내로 구성된 청년동아리
지원 내용
청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활동수당 지원
(※ 1회 활동 기준 1인당 20천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 3. 18. ~ 4. 30.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우편·방문 신청(영도구청 신성장전략과) ○온라인 신청 : 이메일(fudms1@korea.kr)로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①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제출시, 본인 주민등록초본 직접 제출) ④ 사업(활동) 계획서 ⑤ 동아리 소개서 ⑥ 동아리 회원명단 ⑦ 신청자격 증빙서류(구성원 전원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제출시 주민등록초본 제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시)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신성장전략과 인구청년팀 ☎ 051-419-4615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성장전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제11조)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제16조)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