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 지자체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영도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장의 임차료 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4.20~2026.05.10
- 신청 방법
- 영도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담당자 메일 주소로 전송
- 전화 문의
- 영도구청 신성장전략과 신성장정책팀 ☎ 051-419-461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청년기본법(제18조)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30명
▸ 주민등록상 영도구 거주 19~45세의 청년 창업자
▸ 7년 이내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
지원 내용
가. 사업기간 : 2026. 4. ~ 2026. 10.
나.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영도구 거주 19~45세의 청년 창업자
▸ 7년 이내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
다. 지원내용 : 초기 청년 창업자에게 연 최대 120만원 한도 내 사업장 임차료 월 20만원 6개월간 지원
※ 전월 기납부한 임차료 익월 25일 한 지급
라. 지원규모 : 30여 명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4.20~2026.05.10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영도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담당자 메일 주소로 전송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임차료 지원 신청서 ○ 유의사항 확인 및 확약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료 이체확인증 ○ 입금통장 사본 ○ 위임장(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사업자등록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첨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도구청 신성장전략과 신성장정책팀 ☎ 051-419-4616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성장전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청년기본법(제18조)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제16조, 제1항)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제1항)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창업자 지속 성장 지원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