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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지자체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영도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장의 임차료 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04.20~2026.05.10
신청 방법
영도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담당자 메일 주소로 전송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18조)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30명 ▸ 주민등록상 영도구 거주 19~45세의 청년 창업자 ▸ 7년 이내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

지원 내용

가. 사업기간 : 2026. 4. ~ 2026. 10. 나.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영도구 거주 19~45세의 청년 창업자 ▸ 7년 이내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 다. 지원내용 : 초기 청년 창업자에게 연 최대 120만원 한도 내 사업장 임차료 월 20만원 6개월간 지원 ※ 전월 기납부한 임차료 익월 25일 한 지급 라. 지원규모 : 30여 명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04.20~2026.05.10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영도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담당자 메일 주소로 전송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임차료 지원 신청서 ○ 유의사항 확인 및 확약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료 이체확인증 ○ 입금통장 사본 ○ 위임장(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첨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성장전략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청년기본법(제18조)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제16조, 제1항)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제1항)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창업자 지속 성장 지원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