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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지자체보육·교육현금법인/시설/단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냉방비(연1회/6월),난방비(연1회/11월)
신청 방법
영도구청 복지정책과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26조)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시설 현원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 -(제외)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 시설

지원 내용

서비스 정의(개념) :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서비스 지원내용 : 어린이집 냉난방비 연 1회 지원 - 냉방비 : 40인 이상 350천원 , 21~39인 300천원, 20인이하 250천원 - 난방비 : 40인이상 600천원, 21~39인 500천원, 20인이하 400천원 서비스 신청방법 : 어린이집에서 보육정보시스템(gpms.childcare.go.kr)로 신청 서비스 신청기간 : 냉방비 6월, 난방비 11월 신청 서비스 지원대상 : 영도구내 어린이집 서비스 유의사항 :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시설은 제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냉방비(연1회/6월),난방비(연1회/11월)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영도구청 복지정책과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9.07

관련 법령

[법령] 영유아보육법(제26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