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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주택 화재발생으로 정신적, 재산적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 대한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영도구 도시안전과 3층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지원 대상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 지원내용 - 심리지원서비스 : 보건소 의뢰 - 화재폐기물 처리비 :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 임시거처 숙박비 :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영도구 도시안전과 3층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지원신청서 2. 화재증명원 3. 세대주 명의 통장 사본 1부. 4. 증빙서류(폐기물 처리비 카드결제 영수증 등)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등 대리 신청 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안전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