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주택 화재발생으로 정신적, 재산적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 대한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영도구 도시안전과 3층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영도구 도시안전과 ☎ 051-419-625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지원 대상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 지원내용
- 심리지원서비스 : 보건소 의뢰
- 화재폐기물 처리비 :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 임시거처 숙박비 :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영도구 도시안전과 3층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지원신청서 2. 화재증명원 3. 세대주 명의 통장 사본 1부. 4. 증빙서류(폐기물 처리비 카드결제 영수증 등)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등 대리 신청 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도구 도시안전과 ☎ 051-419-6252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안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