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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법인/시설/단체

공동주택관리지원

공동주택 노후시설의 보수비용 지원을 통한 구민 주거환경 개선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5.02.03~2025.02.28
신청 방법
구비서류 작성 후 영도구 건축과 방문 접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제1항)

지원 대상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

지원 내용

▷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02.03~2025.02.28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구비서류 작성 후 영도구 건축과 방문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 1부 ▷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원회 포함) 의결서 또는 회의록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입주민 2/3의 동의서) ▷ 사업계획서(설계도서 포함) 및 사업비 산출내역(세부내역 견적서)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견적서 2개 이상 ▷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원회 포함) 구성 현황표 ▷ 사업대상 시설물의 근․원경 사진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외 별도 안내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제1항)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