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 지자체행정·안전기타개인·가구·소상공인
주인없는 노후 위험간판 무상철거 사업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노후·위험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하여 풍수해로 인한 간판 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예비 창업자영업 중생계곤란 / 폐업 예정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방문접수
- 전화 문의
- 영도구청 건축과 ☎ 051-419-4624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폐업,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위험 간판 소유주 및 사용자
지원 내용
폐업, 이전 등으로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노후 간판 및 추락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
건물주 등 신청서 접수 및 자체 조사 병행하여 대상 선정 후 철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직접방문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위치도, 현장사진 포함) 및 동의서 - 신청자격 : 건물소유주, 건물관리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건축물 토지소유주 확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도구청 건축과 ☎ 051-419-4624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