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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지자체행정·안전기타개인·가구·소상공인

주인없는 노후 위험간판 무상철거 사업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노후·위험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하여 풍수해로 인한 간판 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영업 중생계곤란 / 폐업 예정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방문접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폐업,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위험 간판 소유주 및 사용자

지원 내용

 폐업, 이전 등으로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노후 간판 및 추락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  건물주 등 신청서 접수 및 자체 조사 병행하여 대상 선정 후 철거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직접방문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위치도, 현장사진 포함) 및 동의서 - 신청자격 : 건물소유주, 건물관리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건축물 토지소유주 확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