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3개월령 이상의 견 또는 접종 후 1년이 경과한 견을 대상으로 지정된 일시에 예방접종 실시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사전신청 불필요
- 전화 문의
- 영도구청 경제산업과 ☎ 051-419-6211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수의사법(제30조)
지원 대상
○ 3개월령 이상의 견 또는 접종 후 1년이 경과한 견
- 등록견 : 5,000원
- 미등록견 : 7,000원
지원 내용
서비스 정의(개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를 지원하여 인수공통감염병인 광견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
서비스 지원내용 :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2,000원을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 지정된 일시에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서비스 신청기간 : 매년 2회(상·하반기) 실시
서비스 신청절차 : 동물등록증 또는 내장칩, 목걸이를 지참하여 지정된 일시에 지정장소(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방문
서비스 지원대상 : 동물등록된 3개월령 이상의 개 또는 광견병 예방접종 후 1년을 경과한 반려견의 견주
서비스 선정기준 :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의 견주 누구나
서비스 구비서류 : 동물등록증 또는 내장칩, 목걸이
서비스 유의사항 : 동물등록 증빙서류(동물등록증, 내장칩, 목걸이)를 지참하지 않을 시, 미등록견으로 간주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사전신청 불필요 ○ 지정된 일시에 지정 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물병원 방문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 - 등록견 : 동물등록증 또는 외장칩(5,000원) - 미등록견 : 서류없음(7,000원)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도구청 경제산업과 ☎ 051-419-6211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제산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31
관련 법령
[법령] 수의사법(제30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