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영도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O 기준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 다음의 학교에 입학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입학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1호의 초등학교 - 초등학교에 준하는 법 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O 소득수준에 상관없음
지원 조건
- 연령
- 만 7~8세
- 대상
- 초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입학연도 3월 ~ 8월말까지
- 신청 방법
- O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영도구청 평생교육과 ☎ 051-419-4522
- 지원 형태
- 현금
지원 대상
O 기준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 다음의 학교에 입학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입학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1호의 초등학교
- 초등학교에 준하는 법 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O 소득수준에 상관없음
지원 내용
O 지원내용 :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입학지원금 지원
O 지원금액 : 1인당 20만원
O 지급방법 :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정책지원금 형태로 지급
O 신청자격 : 지원대상자의 부. 모 또는 보호자
O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및 온라인신청
O 제출서류 : 신청서(필수), 재학증명서(필수), 기타 필요서류(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입학연도 3월 ~ 8월말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O 온라인 신청 - 영도구 홈페이지 ▷ 희망교육지구(https://www.yeongdo.go.kr/happyedu.web ▷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 신청사항 입력. 재학증명서 첨부 O 방문 신청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인의 신분증, 지원대상자(학생)의 재학증명서 지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 재학증명서 - 방문 신청 : 신분증(필수), 신청서, 재학증명서, 기타 필요서류(지원대상장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해당자에 한함)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도구청 평생교육과 ☎ 051-419-4522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