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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보험)개인

구민안전보험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생활안전과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공제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신청 방법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TEL.1577-5939)에 보험청구서류 제출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지원 대상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이며 보험청구 사유 발생시 보험사(한국지방제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

지원 내용

<2026년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O 보장기간 : 2026.2.1 - 2027.1.31(1년) O 보장대상 :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O 가입절차 :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 O 보험료 : 무료(영도구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 O 보험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 첨부, 보험사(한국지방제정공제회 TEL.1577-5939) 청구 O 보장내용 : 익사사고 사망 등 20개 항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공제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신청 방법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TEL.1577-5939)에 보험청구서류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공제금 청구서 2.개인정보처리 동의서 3.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4.망인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 망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 5.위임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6.위/수임인 인감증명서 7.공제금 수령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8. 망인(또는 피해자)기준 주민등록 등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안전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