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보험)개인
구민안전보험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생활안전과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공제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신청 방법
-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TEL.1577-5939)에 보험청구서류 제출
- 전화 문의
- 영도구 도시안전과/051) ☎ 419-4644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지원 대상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이며 보험청구 사유 발생시 보험사(한국지방제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
지원 내용
<2026년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O 보장기간 : 2026.2.1 - 2027.1.31(1년)
O 보장대상 :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O 가입절차 :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
O 보험료 : 무료(영도구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
O 보험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 첨부, 보험사(한국지방제정공제회 TEL.1577-5939) 청구
O 보장내용 : 익사사고 사망 등 20개 항목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공제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신청 방법
-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TEL.1577-5939)에 보험청구서류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공제금 청구서 2.개인정보처리 동의서 3.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4.망인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 망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 5.위임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6.위/수임인 인감증명서 7.공제금 수령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8. 망인(또는 피해자)기준 주민등록 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도구 도시안전과/051) ☎ 419-4644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안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