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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독립유공자유가족 지원

○ 3.1, 8.15 광복절 독립유공자 유족의 자긍심 고취

지원 조건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유가족

지원 내용

(목적) 3.1, 8.15 광복절 독립유공자 유족의 자긍심 고취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유가족 (지원내용) 독립유가족 격려금 및 성품지원 (신청방법) 개인신청절차 불필요(보훈청 통보 명단으로 갈음) (구비서류)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기타 - 보훈처 통보 명단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신청인 제출 :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보훈청 통보 : 독립유공자 명단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9.04

관련 법령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