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독립유공자유가족 지원
○ 3.1, 8.15 광복절 독립유공자 유족의 자긍심 고취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51-419-431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유가족
지원 내용
(목적) 3.1, 8.15 광복절 독립유공자 유족의 자긍심 고취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유가족
(지원내용) 독립유가족 격려금 및 성품지원
(신청방법) 개인신청절차 불필요(보훈청 통보 명단으로 갈음)
(구비서류)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기타 - 보훈처 통보 명단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신청인 제출 :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보훈청 통보 : 독립유공자 명단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51-419-4314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4
관련 법령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