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지자체농림축산어업서비스(의료)개인
광견병 예방접종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발생 및 전파를 예방하여 시민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1년에 2번 (상,하반기 각 1회) 시행, 별도 공고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해양산림과 ☎ 051-240-4501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
지원 대상
○ 관내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
○ 관내에서 기르는 반려묘 중 야생동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개체 또는 방사 사육하는 개체 중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지원 내용
○ 광견병 예방접종
- 반려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출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
- 상/하반기 1회씩 관내 동물등록한 반려견(희망시 반려묘 가능)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
- 예방접종 수수료
ㆍ동물등록된 동물: 5,000원/두
ㆍ미등록 동물: 7,000원/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1년에 2번 (상,하반기 각 1회) 시행, 별도 공고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동물등록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해양산림과 ☎ 051-240-4501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서구 해양산림과
- 최종 수정일
- 2026.08.31
관련 법령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