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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지자체농림축산어업서비스(의료)개인

광견병 예방접종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발생 및 전파를 예방하여 시민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1년에 2번 (상,하반기 각 1회) 시행, 별도 공고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

지원 대상

○ 관내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 ○ 관내에서 기르는 반려묘 중 야생동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개체 또는 방사 사육하는 개체 중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지원 내용

○ 광견병 예방접종 - 반려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출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 - 상/하반기 1회씩 관내 동물등록한 반려견(희망시 반려묘 가능)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 - 예방접종 수수료 ㆍ동물등록된 동물: 5,000원/두 ㆍ미등록 동물: 7,000원/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1년에 2번 (상,하반기 각 1회) 시행, 별도 공고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동물등록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서구 해양산림과
최종 수정일
2026.08.31

관련 법령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