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지자체보호·돌봄서비스(돌봄)개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에서 활동보조 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년도 말(매해 1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생활지원과 ☎ 051-240-4824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필요자
- 직전 3개월의 국비지원시간 사용률 90%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 기존 대상자 재선정 시, 총 생성액 대비 사용률이 70%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 기존 시비지원대상자 중 사용률 70%미만인 대상자, 국비대상자 중 사용률 90%미만인 자를 선정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의 공정성 확보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 지원내용 : 장애인의 신체활동, 가사 및 사회활동 이동보조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대상
○ 지원한도 : 등급 및 유형에 따라 월 20시간~450시간(24시간 지원) 차등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년도 말(매해 1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필요 시) 관련 진단서 등 자료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생활지원과 ☎ 051-240-4824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법령]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