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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지자체보호·돌봄서비스(돌봄)개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에서 활동보조 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 조건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년도 말(매해 12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필요자 - 직전 3개월의 국비지원시간 사용률 90%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 기존 대상자 재선정 시, 총 생성액 대비 사용률이 70%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 기존 시비지원대상자 중 사용률 70%미만인 대상자, 국비대상자 중 사용률 90%미만인 자를 선정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의 공정성 확보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 지원내용 : 장애인의 신체활동, 가사 및 사회활동 이동보조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대상 ○ 지원한도 : 등급 및 유형에 따라 월 20시간~450시간(24시간 지원) 차등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년도 말(매해 12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필요 시) 관련 진단서 등 자료 제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법령]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