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거주시설 퇴소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생활지원과 ☎ 051-240-482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
지원 대상
○ 거주시설입소자 중 자립퇴소자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시설퇴소장애인의 자립지원
○ 지원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중 자립으로 인한 퇴소자에 한해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1회에 한해 10,000천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해당부서로 서류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생활지원과 ☎ 051-240-4822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4.30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