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및 위문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보훈수당 및 위문금 지급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2-3425-563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강동구 거주 수급자격요건을 갖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수급자격 요건을 갖춘 강동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정기적 보훈수당 및 명절 및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등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유공자증,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 지참하여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국가유공자(유족)증 2. 지급받을 계좌 통장 사본 3. 신청자 본인 신분증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없음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대리인 신청 시 국가유공자 본인과 대리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3425-563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