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지자체보육·교육이용권개인
배움나눔사업
저소득가정 청소년에게 학원 수강권 및 교재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18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2-3425-5643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청소년 기본법
지원 대상
○ 관내 법정 저소득 가정
- 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정, 초중고학생교육비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 저소득가정 청소년에게 학원 수강권 및 교재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공통)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2. (법정 저소득 가정이 아닌 경우 소득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건겅보험료 납입증명서 (연1회 필수 제출) ※ 부부가 각각 직장가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등)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3425-564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청소년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