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소상공인
지역화폐(강동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4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품권 할인발행시 구매 가능(명절 전)
- 신청 방법
- 상품권 전용앱(서울페이플러스) 을 설치하여 최초 실행 시 본인인증 및 상품권 결제계좌를 등록하여 구매
- 전화 문의
- 지역경제과 ☎ 02-3425-8724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의 은행과 금융거래가 가능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소지자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할인 5%,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가맹점 결제수수료 0%,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품권 할인발행시 구매 가능(명절 전)
- 신청 방법
- ○ 상품권 전용앱(서울페이플러스) 을 설치하여 최초 실행 시 본인인증 및 상품권 결제계좌를 등록하여 구매 ○ 상품권 구매 등 앱 사용 문의: 서울페이플러스 고객센터 1600-6120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지역경제과 ☎ 02-3425-872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1
관련 법령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