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 02. 23.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전화 문의
- 송파구 부동산정보과 ☎ 2147-3074
- 송파구 부동산정보과 ☎ 2147-305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제7조, 제2항)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6. 2. 23.)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월세비 또는 이사비 지원
-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 지원기준: 민간임대주택 또는 긴급주거안정지원 주택에 입주한 자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지원 내용
□ 사 업 명: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사업
□ 시 행 일: 2026. 2. 23.(월)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내용: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50만원, 1회 실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 02. 23.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 (방 문)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유의사항 ○ 지원 항목 중 1개만 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 완료 후 지원 항목 변경은 불가능하니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보증금 회수와 무관한 형사사건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향후 중복 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부당 또는 위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에 지급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일을 접수일로 합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공통 서류 ○ 송파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3개월 이내 발급) □ 월세비 신청 ○ 공통 서류 ○ 긴급주거지원 입주(사용) 또는 민간주택 계약서 사본 ○ 월세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이사비 신청 ○ 공통 서류 ○ 긴급주거지원 입주(사용) 또는 민간주택 계약서 사본 ○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이사계약서 영수증 사본,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 설치비 등) □ 소송수행경비 신청 ○ 공통 서류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서류 ※ 보증금 지급명령 및 반환청구 결정문, 접수증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송파구 부동산정보과 ☎ 2147-3074
- 송파구 부동산정보과 ☎ 2147-3057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정보과
- 최종 수정일
- 2026.04.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