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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송파구)가정위탁세대 명절 격려금 지원

가정위탁세대의 따뜻한 명절과 생활안정을 위한 명절격려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7세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가정위탁세대

지원 내용

○ 가정위탁세대당 5만원씩 연2회(설,추석) 명절격려금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타(지자체) 시군구에서 대상자 가구 선정 후 지원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