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송파구)가정위탁세대 명절 격려금 지원
가정위탁세대의 따뜻한 명절과 생활안정을 위한 명절격려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아동청소년과 ☎ 02-2147-383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가정위탁세대
지원 내용
○ 가정위탁세대당 5만원씩 연2회(설,추석) 명절격려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타(지자체) 시군구에서 대상자 가구 선정 후 지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02-2147-383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