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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지자체보호·돌봄이용권개인

(송파구)장애인활동지원 송파구 추가지원 사업

○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64세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신청 공고(연 1회, 1월경)
신청 방법
신청방법: 신청 공고(연 1회, 1월경)시,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국,시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른 기능제한영역점수가 380점 이상인 대상 1) 60시간형: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380점 이상인 자 2) 100시간형: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대상자 중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420점 이상인 자 3) 150시간형: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대상자 중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460점 이상인 자

지원 내용

○ 활동지원사를 통한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을 지원 - 지원방식: 매월 이용자 바우처 추가 (생성) 지원 - 지원시간 유형: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른 기능제한영역점수 및 독거/취약 가구에 따른 차등 지원(60, 100, 150시간형)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 공고(연 1회, 1월경)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방법: 신청 공고(연 1회, 1월경)시,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처리절차: 신청공고 → 신청 및 접수 → 대상자 선정심의 및 선발 → 결정통지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개별 통지서 확인 필요 - 지급방법: 매월 바우처 생성(국민행복카드를 통한 결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신청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신청시 필요로 하는 서류(필요시 안내)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공무원이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장애인등록증명서 - 수급자격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자격 및 납부 확인서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서울특별시송파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