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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지자체행정·안전현금법인/시설/단체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여, 관내 공동주택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 내용

신청 기간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지원 대상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지원 내용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 지원항목 :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주도로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 - 지원기준 :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이내, 격년제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조례' [별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택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