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지자체행정·안전현금법인/시설/단체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여, 관내 공동주택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 신청 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주택관리과 ☎ 02-2147-297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지원 대상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지원 내용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 지원항목 :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주도로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
- 지원기준 :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이내, 격년제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조례' [별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택관리과 ☎ 02-2147-2979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택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