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송파구)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한부모 가구에 명절격려금 및 김치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여성보육과 ☎ 02-2147-276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 관내 법정 저소득한부모 가구
지원 내용
○ 관내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가구당 30,000원 지원
○ 저소득 한부모 540세대 김치 한박스(15kg)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타(지자체) 시군구에서 대상자 가구 선정 후 지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보육과 ☎ 02-2147-2760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보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8.20
관련 법령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