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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송파구)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명절 및 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

지원 조건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보훈부에 선순위로 등록된 유족

지원 내용

○ 송파구에 거주중인 국가보훈대상자 중 신청자에게 유형별 현금 지원 - 지원금액 : 설, 추석명절(2만원), 호국보훈의 달(6월, 3만원) - 지원형태 : 신청인 계좌로 계좌이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서(동주민센터 및 복지정책과 구비),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2.0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