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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송파구)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중 이동기기를 수리하여 비용이 발생한 사람 지원

지원 조건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 주민장애인복지과/0221475007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등록 일반/수급자/차상위 장애인중에서 이동기기(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사용하는 자

지원 내용

○ 일반 등록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연 20만원 지원 ○ 수급자/차상위 등록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연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지정 수리업체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공통서류: 장애인이동기기 수리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 해당자: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주민장애인복지과/0221475007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