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송파구)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중 이동기기를 수리하여 비용이 발생한 사람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민장애인복지과/022147500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등록 일반/수급자/차상위 장애인중에서 이동기기(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사용하는 자
지원 내용
○ 일반 등록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연 20만원 지원
○ 수급자/차상위 등록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연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지정 수리업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공통서류: 장애인이동기기 수리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 해당자: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장애인복지과/0221475007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