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 ☎ 02-3423-589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지원 내용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장애인 휠체어 수리신청서(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장애인증명서, 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여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2-3423-5891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