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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

지원 조건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지원 내용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장애인 휠체어 수리신청서(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장애인증명서, 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여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