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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가구

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별도신청 없음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 내용

○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 ○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별도신청 없음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요(단, 계좌 압류 시 주민센터에 통보)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별도 제출 불필요(기존 급여 계좌 연계)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보장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