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가구
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별도신청 없음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사회보장과 ☎ 02-3423-586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 내용
○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
○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별도신청 없음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요(단, 계좌 압류 시 주민센터에 통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별도 제출 불필요(기존 급여 계좌 연계)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회보장과 ☎ 02-3423-586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보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