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수당, 의료비, 위문비 등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가족정책과 ☎ 02-3423-697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입양특례법
지원 대상
○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위탁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지원 내용
○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정책과 ☎ 02-3423-6977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입양특례법
[법령]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