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구강보건서비스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에게 구강보건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의약과 ☎ 02-3423-7218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구강보건법
지원 대상
○ 0~18세(영유아,청소년), 만65세이상, 임산부, 장애인, 관내지역주민 등
지원 내용
○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구강건강증진 및 구강 불평등 완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의약과 ☎ 02-3423-7218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약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구강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