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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구강보건서비스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에게 구강보건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

지원 대상

○ 0~18세(영유아,청소년), 만65세이상, 임산부, 장애인, 관내지역주민 등

지원 내용

○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구강건강증진 및 구강 불평등 완화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약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구강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