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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

지역화폐(강남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14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충전 가능

지원 내용

○ 가맹점 : 결제수수료 0% 및 매출증대 ○ 소비자 : 할인혜택 5% 및 소득공제 30%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가맹점 : 서울페이 플러스 서비스센터(1600-6120) - 소비자 : 스마트폰에서 서울페이 플러스 어플 다운로드, 회원가입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경제과
최종 수정일
2026.04.2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